학자금융자 안내

학자금 융자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학구의욕을 느끼고 학부모의 일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학자금 융자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정부학자금 대출
  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(든든장학금)
구분 내용
대상자 공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.
신입생 - 성적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
재학생 - 직전학기 성적 70점(100점 만점)이상, 12학점 이상 인수
신청제한 만 35세 이하
이자율 2.2%
대출한도 등록금 대출 : 입학금+수업료
생활비 대출 : 연간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)
대출기간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
  •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(일반학자금)
구분 내용
대상자 공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.
신입생 - 성적에 상관없이 신청가능
재학생 - 직전학기 성적 70점(100점 만점)이상, 12학점 이상 연수
신청제한 만 55세 이하
이자율 2.2%
대출한도 등록금대출 : 입학금+수업료(한도있음)
생활비대출 : 연간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)
대출기간 거치기간(대출이자만 상환), 상환기간(원금 및 대출이자 상환)
  • 융자신청 절차
STEP 1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(시중은행)
STEP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
(미 가입 시 회원가입)
STEP 3 e-러닝 교육 과정 이수
STEP 4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
STEP 5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 입력
STEP 6 본인 인증(공인증서 이용)
STEP 7 신청 완료
  • 증빙서류 제출
  • 한국장학재단 팩스 02)3419-8800
  •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,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, 차상위계층 가정, 다문화 가정 등 취약한 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의 자녀
  • 농업어인 대학생(학보모가 농어촌거주이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)
  • 특별추천자

  •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
  • 신청 대상자
순위 적용 대상자
필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
(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)
1순위 -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
-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, 차상위계층 가정,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의 자녀
- 농어업인 대학생(학부모가 농어촌거주이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)
2순위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(농어업 미종사)
3순위 특별추천자